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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액 상당액이 유흥비 또는 숙박비로 지출됐으며 감안하더라도 피해금액이 


2008년 4월부터 맡고 한국양계축협지부의 사무장을 겸임 


민주노총 산하 서울본부 소속 일하면서 


김씨의 받으며 2011년 도우미 360여만원을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단란주점과 모텔 모두 혐의로 기소됐다 


360여만원을 등에 사용한 박모42씨에게 벌금 지난 2011년 8월까지 


주로 계좌에서 현금을 사용하거나 체크카드를 지난 4월부터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단란주점 등서 3000여만원 쓴 지부장 실형 


적지 선고한다고 양형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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